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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회사소개
1. 목적
- 입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이익제고와 관리주체의 공신력을 향상하는데 있음.
2. 운영 방향
가. 건물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한 우수한 인력수급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
나.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항 해소
3. 기본 방침
가. 신뢰성구축
나.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 및 재산가치 향상
다. 관리비 부담 경감
라. 대외 이미지 확보
마. 철저한 교욱
1. 철저한 교육으로 근무의식 개혁(경비원 자질 향상)
2. 야간경비 및 순찰강화
3. 비상시 대처능력 확보
4. 입주민 친절봉사
5. 차량 관리
6. 단지 환경정리 지원
시설별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한다.
1. 안전관리 기본계획
점검대상 | 대상시설 | 점검횟수 |
---|---|---|
해빙기 진단 | 석축, 옹벽, 벽면, 교량 | 년 1회(2월~3월) |
우기 진단 | 석축, 옹벽, 벽면, 담장, 하수도 | 년 1회(6월) |
월동기 진단 | 난방시설, 노출배관동파방지, 수목보온 | 년 1회(9월~10월) |
안전 진단 |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인양기, 승강기, 유류장시설, 펌프실 | 년 1회이상 |
위생 시설 | 비상저수시설, 우물, 정화조등 | 년 2회이상 |
수시 진단 | 노후시설,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 매분기 1회이상 |
1. 점검계획 및 점검원칙
가. 점검계획
- 안전관리 점검계획 수립
- 시설물별 안전관리 점검표작성(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해빙기, 우기, 월동기등)
- 점검표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점검항목, 점검사항, 조치사항 등을 포함.
- 점검대상시설 : 기관, 전기시설일체, 방지시설, 승강기, 곤도라, 놀이터 시설, 각종 맨홀등
나. 점검원칙
- 정밀하게 확인조사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
- 발견된 불안요소는 시정조치로 끝내지 말고 조사분석 후 근본대책강구
- 철저한 안전 및 방재교육실시, 방재활동의 생활화, 습관화
- 매월 안전관리의 날을 지정 시행(안전진단 실시)
제반 시설물의 노후화 및 빈번한 고장등으로 발생하는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연장
1. 정기교육 실시
2. 주요 기기별 장비이력 카드설치
3. 세부운전, 정비등에 대한 메뉴얼 기준 운영
4. 안전관리 계획에의한 실행
5. 시설점검
주거 환경 질서, 단지내 교통질서 확립 및 주차 관리, 청소, 소독, 오물수거등을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
1. 미화 : 매일 내,외곽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단지 특성에 맞게 직영 또는 용역을 구분하여 관리비 절감과 청결한 환경조성에 주력한다.
- 목적 : 건물 내,외부의 청결과 쾌적한 환경조성, 각정 시설물과 집기비품 보호등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크게
는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건물주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2. 오물수거 : 주2회 이상 수거하도록 독려하고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 상태 유지
3. 수목관리 : 기존 식수된 수목관리에 노력하며 잔디보호, 잡초제거, 풀깎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단지 육성
4. 소독관리 : 세대소독을 분기 1회 실시하며(오물수거장, 수목포함등) 구서 작업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서 쾌적한 단지육성
가. 실내소독
- 도포식 소독 : 투명액체로 된 소독약을 바퀴가 다니는 길에 붓으로 칠함.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며 강력한 살충효과가 있음.(효능 - 약 1년)
- 점도포식 소독 : 치약같은 크림타입의 살충제로 실내 구석구석 찍어 바름. 냄새가 없으며 연쇄살충효과를 나타냄.(효능 - 3~4개월)
- 분무식 소독 : 소독약을 물에 희석하여 분무기로 뿌림. 벌레가 많은 곳에 즉각 효과를 볼 수 있음(효능 - 1~2개월)
- 무인훈증식 소독 : 소독약을 무인훈증기에 넣고 가스상태가 구석구석 침투박멸함. 간편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일시에 위생해충발멸에 탁월함
(효능 - 6개월)
나. 실외소독
- 외곽연막 소독 : 주민의 환경보전 및 전영병 예방 차원에서 아파트 주변, 지하주차장, 아파트 공동구 등을 3~10월 까지 실시함.
- 수목 소독 : 단지 수목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4~9월까지 실시함.
- 구서 작업 : 지하, 아파트, 건물주변 등 쥐가 서식하기 쉬운 곳을 찾아 박멸함.
5. 분리수거 : 각종 재활용품에 대한 별도의 적치장을 설치 후 수거 유도.